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그 배우자를 위한 희소식을 가져왔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라 임신 공무원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되고, 남성 공무원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무원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신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이제는 마음 편히 사용하세요그동안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하루 2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상급자의 승인이 필요해 눈치를 보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기(32주 이후) 여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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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9. 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