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권리 중 하나는 바로 '소액임차인'입니다. 흔히 “말소기준등기보다 늦게 전입한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지만, 소액임차인 제도는 일부 예외적으로 후순위자에게도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액임차인의 개념,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의 차이, 경매 투자자의 실전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소액임차인의 법적 정의와 보호 방식소액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의된 개념으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에게 특별히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최우선변제권 vs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전입 + 확정일자 + 말소기준등기보다 선순위- 최우선변제권: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이고, 전입 + 확정일자 + 실제 거주 충족 시, 말소기준등기보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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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7. 10:23